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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 챙기기 2020. 5. 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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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전 한여름에 결혼하고 한여름에 이사를 해서 너무 더웠거든요ㅜㅜ 올해도 한여름에 이사계획이 잡혀있어요(두둥)

    이사를 하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해요. 이사한 곳의 동사무소나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대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공인인증서가 깔려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신청하시면 되세요.

    만약 이사하고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안한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귀찮아도 꼭 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바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전입신고 신청이라는 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신청 아래에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도 보이시죠? 이사한 주소로 내 우편물이 오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예요. 이사 후에도 신경쓸 일이 많잖아요. 여유가 되셔서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도 함께 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인터넷 전입신고는 저녁 6:00 이후(공무원 퇴근시간이니까)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접수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구요.

    잠깐!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1)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2) 기존 세대가 살고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3)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전출지는 이사 전 거주지를 말해요(전 몰라서 검색해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후 방문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전입신고 신청화면에 들어가시면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되는데,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있어야해요. 참고하셔서 무사히 신청 마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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